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누구든지

,

정보통신망을

,

통하여

,

자살동반자

,

모집정보

,

자살에

,

대한

,

구체적인

,

방법을

,

제시하는

,

정보

,

등의

,

자살유발정보를

,

유통하지

,

못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정보통신망을

,

통하여

,

유통되는

,

자살유발정보는

,

짧은

,

시간에

,

광범위하게

,

확산될

,

우려가

,

있으므로

,

이에

,

따른

,

자살

,

위험에

,

신속히

,

대처하기

,

위해서는

,

정보통신망을

,

통한

,

자살유발정보

,

유통

,

행위를

,

상시

,

점검하고

,

해당

,

행위를

,

발견하면

,

즉각적인

,

조치를

,

취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정보통신서비스

,

제공자에게

,

정보통신망을

,

통하여

,

자살유발정보가

,

유통되는

,

것을

,

방지하기

,

위한

,

조치를

,

취하도록

,

하고

,

보건복지부장관은

,

정보통신망을

,

통하여

,

유통되는

,

자살유발정보를

,

실시간으로

,

모니터링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정보통신망을

,

통하여

,

자살유발정보가

,

유통되는

,

상황에

,

신속히

,

대응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9조의4제2항부터

,

제4항까지

,

제19조의5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