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9조는 “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헌법

,

제79조는

,

“대통령은

,

법률이

,

정하는

,

바에

,

의하여

,

사면감형

,

또는

,

복권을

,

명할

,

있다”고

,

규정하고

,

일반

,

사면은

,

국회

,

동의를

,

거쳐야

,

하지만

,

사면법에

,

명시된

,

특별사면은

,

대통령

,

권한임

,

이로

,

인해

,

형법상

,

내란죄외환죄와

,

같이

,

국가의

,

존립과

,

헌정질서를

,

위협하는

,

매우

,

중대한

,

범죄를

,

저지르더라도

,

대통령의

,

독단적인

,

판단에

,

의한

,

사면이

,

가능한

,

상황임

,

그러나

,

최근

,

반헌법적

,

비상계엄

,

선포를

,

선포해

,

헌정질서를

,

위협하는

,

내란죄

,

등의

,

중대

,

범죄를

,

저지른

,

내란수괴

,

피의자

,

윤석열과

,

같은

,

경우에는

,

사면

,

등으로

,

면죄부를

,

주지

,

못하도록

,

제도

,

정비가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한편

,

헌법

,

제84조에

,

따르면

,

현직

,

대통령의

,

직무수행이

,

형사

,

절차로

,

방해받지

,

않도록

,

내란

,

또는

,

외환의

,

죄를

,

범한

,

경우를

,

제외하고

,

재직

,

형사상의

,

소추를

,

받지

,

아니하도록

,

하는

,

불소추특권을

,

부여하고

,

있는데

,

이는

,

내란죄와

,

외환죄를

,

범한

,

경우에는

,

대통령이라

,

할지라도

,

헌법

,

질서를

,

수호해야

,

하는

,

책임에서

,

자유로울

,

없다는

,

법치주의의

,

원칙을

,

반영한

,

것임

,

이에

,

내란과

,

외환의

,

죄를

,

범한

,

자는

,

사면감형

,

또는

,

복권을

,

없도록

,

규정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9조의2

,

신설)